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첨단진아리채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된다(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 다만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10년보유+5년거주+1가구1주택)나 15억 초과주택의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제한된다. 따라서 투기과열이 아닌 아파트 중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인 남천 삼익비치는 15억 초과시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권 양도에도 제한이 없다.진아리채서울 25개 구가 조정대상이 된 것은 2016년 11월이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조정대상은 2017년 8월 3일(8.2 대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서울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서는 2016년 조정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분야에서는 2017년 7월 취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는 8.2 대책 이전 취득자 불소급 원칙에 따른 구제책이기 때문이다. 홈택스 사이트의 계산기로 조회하면 서울의 경우 2017년 8월 3일부로 지정된 것으로 나오는 게 이 이유다.첨단 진아리채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규제내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자동 적용된다(LTV 40% 등).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지역, 경기, 인천(도서지역 제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당시 구입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용 2년 거주요건은 그대로(단, 미거주시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적용)임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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